현 국적법의 취지는 원정 출산자의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홍준표 의원 발의로 2005년 개정돼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법은 원정 출산자의 병역 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영주권자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됨은 물론 18세가 되면 제1 국민역에 편입된다는 사실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영주권자 자녀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국적이탈의 자유와 거주이전,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아 왔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국적법은 한인 2세 남자 아이가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을 허용한다. 그러나 많은 한인 2세는 병역법 공지의 부족 또는 본인의 무관심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친다.
이 경우, 37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 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복수 국적자로 살아가야 한다.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37세가 되기 전에는 해당 복수 국적자의 한국으로의 거주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고용 계약을 한 해당 복수국적자는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삼성에 취업할 수 없다. 삼성에 취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군대를 가는 미국 내 복수국적자가 누가 있을 지 의문이다.
한인 2세 여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만 22세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면 여전히 복수국적자로 남아 있고, 결혼을 한 후 남자 아이를 낳은 경우 이 아이는 여전히 한국 병역법의 대상이 된다.
국적 이탈의 시기를 제한하는 한국 국적법 안에서는 한국의 병역 때문에 미주 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즉 피해 당사자는 언제든지 헌법 소원의 명분을 가진다. 이는 한국 내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 지속적인 손실이 될 것이다.
더욱이 현 국적법의 취지인 병력자원의 증가도 현실성이 없다. 미국 시민으로 살아온 한인 2세가 자발적으로 한국 군대에 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현 국적법이 한인 2세의 한국 병역을 종용하는 취지는 실효성이 없다.
한인 2세가 37세가 되어 국적 이탈을 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CIA, FBI, 미 사관학교, 상원과 하원의원 같은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진출이 불가하다. 미국 내 한인 2세의 미국 공직 진출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현국적법은 미국 내 한인의 정치력 신장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된다.
원정 출산자의 병역면탈을 막으면서 한인 2세의 국적이탈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 현 국적법의 입법취지나 헌법의 근본정신인 기본권 보장에도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현 국적법의 국적이탈 신고제도의 대안으로 ‘국적 유보제’를 제안한다. 미국에서 영구 거주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인 2세는 18세가 되는 시점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소멸되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한국 내 거주이전,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미국에서의 연방공직 임명의 기회도 완전히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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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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