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로우,2017년 6월 주택가격 동향 보고서
주택 중간가격은 52만3,900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5.5%↑
맨하탄, 브루클린도 사상최고
지난달 전국 주택 중간가격이 20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의 주택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회사 질로우(Zillow)가 최근 공개한 ‘2017년 6월 주택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의 주택 중간가격은 52만3,900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5.5% 상승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매달 갈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뉴요커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퀸즈의 주택 중간가격은 불과 한 달 새 6,100달러 올랐다.
퀸즈와 함께 맨하탄과 브루클린도 역대 최고 주택가격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맨하탄의 주택 중간가격은 134만5,200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23.5% 올라, 조사 대상에 포함된 뉴욕일원 카운티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두 달 연속 2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브루클린은 전년 대비 13.6% 오른 73만4,000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시 5개보로 전체 주택 중간가격도 역대 최고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지난 6월, 뉴욕시의 주택 중간가격은 68만5,000달러로 전년 대비 16.4% 뛰었다. 지난달 기록한 전국 주택 중간가격 20만4,000달러에 비해 3.4배 이상 비싸다.
또 다른 한인밀집지역인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주택가격은 전년 같은 달 대비 모두 상승했으나 역대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낫소카운티의 주택 중간가격은 51만달러로 2006년 8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51만100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1년 전보다는 9.8% 올랐다.
서폭카운티의 주택 중간가격은 38만5,900달러로 전년 대비 10.6% 올랐지만 지난 달과 비교하면 0.3% 감소했다. 서폭카운티의 역대 최고 주택 중간가격은 2006년 7월에 기록한 44만8,600달러다.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역시 56만6,200달러로 전년 대비 4% 상승했지만 지난 2006년 7월 기록한 62만5,000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는 지난 6월, 주택 중간가격이 46만500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6.5% 올랐다. 버겐카운티의 역대 최고 주택 중간가격은 2006년 6월에 기록한 50만6,200달러였다.
뉴욕시에 이어 주택 중간가격이 비싼 뉴욕일원의 도시는 64만8,100달러를 기록한 뉴로첼(New Rochelle)이 차지했다. 지난달 뉴로첼의 주택 중간가격은 전년 대비 1.2% 상승했다. 하지만 2006년 2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70만4,000달러와 비교하면 10년 새 8%나 줄었다.
한편 전국 주택 중간가격 20만달러 돌파와 관련 질로우는 공급량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1년 전과 비교해 매물이 11.4% 줄었는데 이는 2013년 7월 이후 4년래 최대 감소 폭이라는 설명이다. 질로우의 스벤야 구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식을 줄 모르고 있다”며 “가격은 정점에 이르렀고 공급량이 부족해 선택의 폭은 좁으며, 수요는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택 구매자는 제대로 된 재정 계획을 기반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