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한 소비자가 한인 최대의류업체인 ‘포에버 21’이 뉴욕시에서 의류 및 신발에 판매세를 부과했다며 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 전문매체인 LAW 360에 따르면 뉴욕시민인 로라 토거트씨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포에버21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포에버21이 허위로 있지도 않은 판매세를 부과해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고 주장했다.
토거트씨는 소장에서 뉴욕주와 시정부는 뉴욕시민들이 110달러 이하의 의류나 신발, 의약품 등을 구입할 때 각각 4%의 주 판매세와 4.5%%의 시 판매세, 또 메트로폴리탄통근자 교통세 등 8.875%의 판매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물품 가격이 110달러를 넘지 않으면 이같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에버21은 판매세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주장이다. 토커트씨는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포에버 21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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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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