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립학교서 예방 의무교육 실시키로
▶ 마약해독제 필수 구비^응급처치 직원도 상주해야
청소년 약물 중독자가 대폭증가하면서 각 공립학교가 마약 해독제를 필수 구비해야 하는 법안이 오는 가을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브롬웰 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 9일 발의해 4월10일 양 의회에서 통과된 일명 ‘Start Talking Maryland Act(HB1082)’ 법안은 호건 주지사가 지난 5월 최종 서명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 이 법안은 심각한 약물중독 상황을 반영하듯 각 상·하원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 내 모든 공립학교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마약 과다투여 상황이 발생했을 시 해독제인 날록손(naloxone)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직원이 상주해 있어야 한다. 날록손은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을 즉시 소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약물로 이제 초등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의 양호실에 보급될 예정이다.
또 공립학교는 청소년들의 마약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3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피오이드(Opioid) 중독과 위험성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볼티모어카운티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얼마나 자주 학생들이 교내에서 마약을 과량 투여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약물을 과다 투여한 학생의 생명을 응급구조대원이 날록손을 사용해서 구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된 바 있다”며 “중·고등학교에만 구비돼 있던 해독제를 초등학교에도 비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앤아룬델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간호사는 “지난 3년간 교과과정의 일부로 고등학생들에게 오피오이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 펜타닐, 헤로인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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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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