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썼던 뉴욕주의 새 노동법, 간병휴직(PFL)에 대한 전화 질문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써서,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직원들을 부추기냐는 항의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혁명 전사가 될 수 없다면, 그래서 어차피 따라야 할 법이라면, 가장 급한 것은 그것에 대한 선행적이고 정확한 이해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노동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난주에 받았던 전화 질문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몇 가지만 오늘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 이 법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휴직 중에도 주급의 절반이 나온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자리로 복직할 수 있다는 것. 복직은 회사가 할 일이다. 그런데 주급의 절반을 주는 것은 보험회사의 일이다. 회사의 몫이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 네일가게와 같이 한여름에 잠깐 일하는 직원들은 제외될 수 있다(opt-out, waiver). 물론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나중에 보험금(휴직 급여)도 못 받고, 복직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뉴욕에서 일하는 뉴저지 거주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은 이민법상 신분이나 세법상 주소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휴직기간 중간에 해를 넘길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당시 연도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첫해인 2018년에는 최장 8주까지 주급의 50%를 받을 수 있고, 둘째해인 2019년에는 10주까지 55%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8주와 10주, 50%와 55%는 휴직의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31일이 휴직의 첫 날이라면 휴직기간은 8주를 넘을 수 없다. 대부분의 휴직 기간이 2019년에 들어있더라도 10주의 휴직을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쓸 자리도 없으니,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겠다. 일과 가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세련되지 못한 사회다. 가족이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그 기간이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소규모 사업체들의 불만과 걱정, 분통과 한숨 - 왜 없겠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또 하나의 성장 통이다. 동시에 2018년의 뉴욕이 우리에게 줄, 작고 기쁜 소명이기도 하다.
<
문주한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