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말까지 증명서 원본 제출” 공문…처음있는 요구에 미묘한 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18기 자문위원들에게 미 연방수사국(FBI)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평통 사무처는 지난 6월 워싱턴 등 미국 내 자문위원 후보자들에게 FBI가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 원본을 오는 11월말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평통 사무처가 자문위원들에게 현지국가 수사당국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는 한국의 경찰청에서 자문위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해왔다.
사무처의 이 같은 요구에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내 자문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번거롭고 귀찮다는 반응과 함께 범죄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조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몇 차례 자문위원을 연임한 K 씨는 “전에는 없던 일을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FBI 신원조회서는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리는데다 경비도 100달러 가까이 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L 자문위원은 “그동안 자문위원들 중에 말썽이 생겨 평통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사례들이 있어 창피했다”며 “잘못된 사람들이 자문위원에 위촉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처”라고 옹호했다.
신상에 문제가 있는 일부 자문위원들 중에서는 신원조회서 제출 대신에 조용히 자진 사퇴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만약 제출 서류에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위원에서 해촉돼 망신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자문위원은 “미국 내 범죄 경력이 있는 자문위원이 FBI 신원 조회서를 떼서 제출하겠느냐”며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문위원을 그만 두려는 이도 있다”고 평통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평통 사무처에서 이처럼 미 연방 수사당국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난 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해외 자문위원들에게 해당 국가의 공인 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불미스런 경력을 지닌 자들을 걸러내 평통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원균 미주부의장도 “지난해 마사지팔러를 운영하는 의혹을 받던 뉴욕의 평통자문위원으로 인해 시끄러웠다”며 “그래서 지역 경찰 신원조회 대신에 연방법 저촉사실까지 나오는 연방수사국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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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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