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사관-연방균등고용기회위“협력 강화”
▶ 김성호 연방조사관 상주, 한인피해 접수
업체 고용주나 직속상관으로부터 인종·성별·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한인 근로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부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주미대사관과 연방균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7일 DC 소재 워싱턴 필드 본부서 회의를 갖고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은 한인 근로자들이 정부당국에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민디 웨인스틴 EEOC 워싱턴 필드 오피스 디렉터는 “한인커뮤니티는 워싱턴 일원에서 3번째로 큰 이민자 그룹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한인 이민노동자들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며 “앞으로는 대사관과 협력해 한인들이 언어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하고 그들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EOC에는 현재 한인 김성호 연방조사관이 상주하며 노동법 위반관련 한인들의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김성호 조사관은 “한인 근로자들이 많은 경우 이민자 신분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서류미비를 이유로 수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꺼려하고 있다”며 “EEOC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서 고용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EOC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산부, 종교, 출신국, 연령 (40세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및 유전자 정보를 이유로 고용 차별 및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시 직권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법을 집행하는 연방정부 기관 중 하나이다.
1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직원채용알선업체, 노동조합, 고용주-노동조합 실습 프로그램, 지방, 주 및 연방기관은 위에 열거된 차별금지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또 차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엄격하게 적용돼 일반적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한지 300일 내에 접수되지 않을시, E EOC는 수사 및 조사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기 총영사를 비롯해 감운안 참사관, 조오현 대사관 고용노동관이 함께 했다.
신고문의 (202)419-0798, sungho.kim@eeoc.gov, www.eeoc.gov 김성호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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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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