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생들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오는 12월말 마감된다고 주미대사관이 밝혔다.
대사관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199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까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올해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며 “처리하는 데 1달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재외공관이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다.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징역이나 징역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됨은 물론, 인적사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40세까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사관은 “국외에 체재·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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