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시…법안 시행시 한인업소들 타격 불가피
볼티모어시가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한인업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역언론은 20일, 존 불록 볼티모어시의회 의원이 캐리아웃에서 음료와 식품을 담는 스티로폼 용기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앞서 지난 2015년 1월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식당과 학교 등에 스티로폼 대신 재활용 재료의 용기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며 2013년 볼티모어 시에서도 법안추진이 진행됐지만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불록 의원은 “몽고메리와 PG 카운티가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시의 주요 환경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법안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 항만과 수로 등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법안통과 90일 이후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록 의원은 법안 상정의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빠르면 다음 주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렉싱턴 마켓 인근서 타코 가게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가게 손님들 대부분이 음식을 테이크 아웃해가고 있는데 법안이 시행된다면 매상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매상이 줄어 걱정인데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져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스티로폼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법안은 뉴욕과 오리건,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80개 대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다.
지역언론은 불록 의원이 상정하는 이번 법안이 환경 이슈와 맞물리면서 여론과 시의원들의 힘을 얻고 있어 지난 2013년의 상황과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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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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