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이 금융 사기와 신분도용 혐의로 기소된 몽고메리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징역형과 보호감찰형을 선고했다.
메릴랜드 지방법원 폴 그림 판사는 19일 금융사기 및 신분도용 혐의로 기소된 50세 한인 문세창(Warren Moon)씨에게 징역 39개월에 보호감찰 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그림 판사는 문씨에 대해 65만 2,542달러의 손해배상과 49만 9,937달러의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융자업에 종사하는 문씨는 대출 대리인으로 고객들의 재융자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30여건의 사건에 걸쳐 30만 달러 이상 거액의 수수료 등을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씨는 피해자들의 개인 신용 정보를 도용해 허가 없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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