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따라 DACA 폐지를 선언했다. 의회에는 현재 DACA 관련 법안이 몇 개 올라와 있다.
그 중 가장 보수적인 법안은 콜로라도 공화당 마이크 코프만 의원이 제안한 브리지법안(H.R. 496 Bridge Act, 지지의원 31명)이다. 브리지법안은 DACA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3년 동안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회는 DACA 수혜자를 추방하지 않고도 3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 폐지를 6개월 유예한 것과 같은 이치다.
다음은 플로리다 공화당 카를로스 커벨로 의원이 제안한 RAC(Recognizing America’s Children, H.R. 1468, 지지의원 33명)법안이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5년 이상 거주하면서 DACA가 요구하는 교육과 범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후 5년이 지나 일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신분이나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가장 많은 지지의원을 확보하고 상원과 하원에 같이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드림액트로, 하원에서는 캘리포니아 루실 로이발-알라드 의원이(Dream Act H.R.3440, 지지의원 민주당 155명 공화당 5명), 상원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린지 그래함이(Dream Act S.1615, 지지의원은 민주당 6명 공화당 3명)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고교 졸업과 동시에 6년의 가영주권 자격을 주고 가영주권의 신분을 받은 학생들이 2년제 이상의 대학교 과정을 수료하거나 군복무를 2년 이상 마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다.
영주권을 받은 학생들은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후 부모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다. 단 미국에 밀입국한 부모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9월25일 공화당 버전의 드림법안인 ‘Succeed Act’가 상원에 제출되었다. 오린 해치(유타), 제임스 랜크포드(오클라호마), 톰 틸스(노스캐롤라이나)가 내놓은 이 법안의 내용은 10년에 걸친 임시 영주권 기간과 5년간의 정식 영주권 기간을 거친 후 시민권 취득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 제출 되었을 뿐 하원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추방으로 일관한다면 장차 미국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더구나 10월 중순부터 시민권자까지 여권을 만들 때 소셜미디어 계정을 다 국토안보부 내사과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조지 오웰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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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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