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에 전달… 30일내 서명 예상
뉴욕주 수산물 소매상을 위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이 마침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11일 주상하원을 통과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A3178·S1422)이 쿠오모 지사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부터 법안 검토 후 30일 안으로 서명하거나 거부권(Veto)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30일 동안 쿠오모 주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된다.
법안이 쿠오모 주지사에 전달된 만큼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이번 회기에서 주지사에게 전달된 332개의 법안 중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단 2개에 불과하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 시행이 확정되면 그동안 도매상의 중량 속이기 피해를 입었던 한인 수산인들은 더 이상 부당한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주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