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달과 같이 전 부문에서 전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연방국무부가 12일 발표한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11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1~5순위 전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모두 오픈됐지만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전 부문에서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다. <영주권 문호표 2면>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은 대면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돼 수속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이민국직원과의 인터뷰에 대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또 가족 이민의 경우는 영주권 승인일자가 1-4주 소폭의 진전을 보였을 뿐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도 지난달과 비교해 진전이 없었다.
특히 지난달 8개월의 큰 진전을 보였던 시민권자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011년 1월11일로 1개월 더 진전됐고, 사전접수 일자는 2012년 1월1일로 동결됐다.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2A 순위의 승인일은 2015년 11월 15일로 3주 진전을 보였고 지난달 7개월이나 앞당겨진 접수일은 이달에는 2016년 11월 1일로 변동이 없었다.
또 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족이민 2B 순위의 영주권 승인일자도 2010년 11월 15일로 1주의 소폭 진전에만 그쳤을 뿐 접수일은 동결됐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와 사전접수 일자는 2005년 8월15일과 2005년12월1일로 전달보다 3주 진전되거나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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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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