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그로가 한인 및 타인종을 대상으로 ‘볼티모어 리커 리조닝 세미나’를 개최했다.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도민고 김, 이하 캐그로)가 볼티모어 시 조닝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과 타인종 주류업주들을 대상으로 15일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볼티모어 소재 캐그로 사무실에서 열린 ‘볼티모어 리커 리조닝 세미나’에서는 조닝법으로 인한 타인종 상인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네팔, 인도, 도미니칸 공화국, 아프리카등 타인종 업주 대표 4명을 선정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볼티모어 시 조닝·리커 전문 변호사들이 참석해 주 6일 운영업소와 바를 포함한 주 7일 운영 업소 관계자들에게 조닝법 적용 관련사항과 이를 위한 위헌소송 준비 등 대처 방안들을 설명했다.
멜빈 코덴스키와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는 “조닝법이 한인과 인디안, 아프리칸-아메리칸 등 소수계를 표적으로 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닝법 근거자료인 존스합킨스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조닝 개정 시 최대 30년의 시간적 여유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보상금도 없이 단 2년의 유예기간만을 정한 것은 위법”이라 밝혔다.
도민고 김 회장은 “조닝법 적용으로 피해를 입은 6일 운영업소만 74개이고 주 7일 영업면허(BD7, tavern & bar license)은 100개 이상으로 그 중 한인업소가 40여개에 달한다”며 “한인들과 타인종이 함께 적극적으로 공동소송에 들어간다면 힘이 보태져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피해 상인들의 참여가 높을 때 앞으로 진행할 위헌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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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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