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명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이 뉴욕에서100만달러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실크 의류 판매업체인 ‘로열 실크’(ROYAL SILK)사의 대표 프라카쉬 멜와니(맨하탄 거주)는 지난달 29일 연방뉴욕남부지법에 네이처리퍼블릭 인터네셔널과 네이처리퍼블릭 USA 등을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이 자체 웹사이트와 아마존닷컴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로열 실크’(ROYAL SILK)라는 이름은 이미 상표권이 등록된 것”이라며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멜와니는 지난 2000년 4월4일 로열실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한데 이어 2009년 2월24일에는마크에 대한 상표권, 2009년 2월24일에는 미용 제품, 2009년 11월8일에는실크 전 제품과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상표권 등록을 하고 자사 웹사이트와아마존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네이처리퍼블릭이 같은 이름의 제품을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면서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멜와니의 주장이다. 멜와니의 소장에서 허위 광고와연방상표권 침해 등 네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25만달러씩 1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변호사와 법적 비용등을 요구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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