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안 5건·대통령령안 14건·일반안건 2건 심의·의결
▶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따른 직제 개정안 상정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9.26
정부는 24일(한국시간)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해 논의할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일시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교정시설 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또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개장함에 따라 관계기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아울러 금융 발전 유공 등 11개 부문 유공자 106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금융 발전 유공 등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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