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상금(수당)신청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와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박진수, 강은영, 강용덕, 박순동, 장익, 배내선, 황인서, 이화숙, 이형섭, 정태석, 정수경, 정혜욱, 김세명, 성필의, 서흥식 등이 대상자이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선순위자지정) ▲국가유공자 유족(6.25 전몰자녀수당 대상자)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자)이다.
관련서류 제출처는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이며 관련서류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열린마당-보훈처소식-공지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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