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보고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은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등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들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식별번호’(PTIN) 갱신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PTIN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기존번호는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
IRS는 2년 전 PTIN 신규신청 및 갱신 수수료를 기존의 64.25달러, 63달러에서 50달러로 대폭 인하했다.
PTIN 신규신청 및 갱신은 IRS 웹사이트(www.irs.gov/ptin)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PTIN 없이 세금보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IRS는 밝혔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 환급금을 보장할 경우 세금보고를 절대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를 100% 믿고 서류에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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