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5일 갱신해야… 이노베이션·앤떰 상품 없어져
오바마케어 갱신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내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당 소득(2017년도 기준)은 1만2,060달러, 2인 가구당 소득은 1만6,24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9만8,400달러 미만(연방 빈곤선 400%)이면 여전히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연방 빈곤선 250%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어졌던 디덕터블(Dedu ctible), 코페이(Co-pay), 아웃오브 파켓(Out of Pocket)을 위한 정부보조는 최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없어진다.
연방 빈곤선 250%는 1인인 경우, 가구당 소득이 3만 150달러, 2인 4만600달러, 3인 5만1,050달러, 4인 6만1,500달러 이하까지이다.
하지만 택스 크레딧(Tax Credit)을 통한 정부 보조는 여전히 주어진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Penalty)이 있다. 벌금은 개인당 연 695달러(18세 미만의 경우는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수입의 2.5% 중 높은 것이 부과된다. 오바마케어 벌금은 4월 세금보고 시즌에 내게 된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가입한 이노베이션은 내년부터 더 이상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보험을 팔지 않기 때문에 한인들은 다른 보험사로 변경해야 한다.
카이저 보험사는 내년에도 그대로 워싱턴 지역에서 보험을 판매한다.
김종준 스마트 보험사 대표는 “북버지니아지역에서 이노베이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앤떰은 더 이상 개인보험과 정부보조를 받는 오바마케어 보험은 팔지 않는다”면서 “특히 에이전트들이 지금까지 받아오던 커미션이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민우 건강보험의 곽민우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벌금도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아직 택스크레딧을 통해 정부보조가 있는 오바마케어가 존재하는 만큼 없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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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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