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업 새규정에 런드리 업주들 영업중단위기 술렁
▶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 9일 대동연회장서 세미나
“한달안에 C/O를 받으라는 것은 장사를 그만하라는 뜻 아닌가요?”
뉴욕시 세탁 라이선스 <본보 11월3일 C1면> 취득 조건 개편으로 런드리 업소들에 C/O(건물 용도 허가, Certificate of Occupancy) 제출 의무화 규정이 도입되면서 한인 세탁 업주들이 영업 중단 위기로 술렁이고 있다.
뉴욕시 리테일 세탁 업주들은 2년마다 런드리 자버(Laundry Jobber)라이선스를 갱신하면 물빨래와 다림질 등 런드리 서비스(Laundry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업소들에서만 런드리 서비스가 가능하다.
런드리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소는 ▶물세탁, 다림질, 염색, 또는 풀먹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고객이 직접 세탁할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 세탁 기기를 제공하는 업소다. 드라이클리닝만 제공할 경우 해당 사항이 없지만, 세탁 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업주들과 동전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는 업소들은 C/O로 인해 내년 영업 중단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한인 업주들은 라이선스 지원서 접수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 조건 중 하나인 해당 건물에 대한 C/O를 제출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맨하탄에서 세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건물주가 빌딩국으로부터 받아놓은 C/O가 없어서, 건물주에게 C/O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라며 “못받으면 영업을 당장 내년에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한숨을 쉬었다.
업계에 따르면 오래된 빌딩의 경우 C/O가 없는 경우가 많아 업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특히 맨하탄에는 오래전에 세워져 C/O가 없는 건물이 꽤 있고, 여기에 입주한 세탁 업주들이 내년 영업을 걱정하며 상담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며 “건축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빌딩국과 소방국 등의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C/O절차가 복잡해, 최대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C/O를 받으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데, 그 부담이 업주들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업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C/O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업주들도 이번 새 규정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1938년 이전에 완공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뉴욕시 빌딩국이 영업동의서(Letter of No Objection)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늦어지고 있어 마감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
엘머스트의 한 동전 빨래방의 한인 업주 김모씨는 “갑작스러운 규정 개편으로 행정 처리가 밀려 있어 영업 동의서를 발급받는 데만 해도 서너달이 걸릴 판”이라며 “11월 말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라면서 10월에 설명서와 지원서 등 서류를 업주들에게 보내 마감일을 맞추라는 걸 이해할수 없다”며 성토했다.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회장 박상석)는 오는 9일 오후 8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리테일 런드리 라이선스 세미나를 개최한다.
손동희 세미나 코디네이터는 “C/O가 없는 세탁소에 C/O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개월간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며 “이번 세미나에 많은 업주들이 참석, 필요한 정보도 얻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뉴욕시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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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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