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탈·상실 신청때 ‘증서사본’ 요구 연방법 금지규정과 상충돼 혼란
▶ “이민국, 관공서 제출용은 불법 아냐 답변”
“시민권 증서에 복사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써있는데 사본을 제출하라니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한국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 신청을 할 때 시민권 증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정이 시민권 증서 사본 제작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과 상충되면서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권자인 한인들은 자녀의 국적이탈을 위해 선결 조건인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증서 복사 가능 여부를 놓고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미 시민권 증서에 분명히 복사를 하면 처벌 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영사관에서는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미국에서는 시민권 증서 복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시민권 증서 복사본을 제출하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총영사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한국 국적관련업무 중 미 시민권 증서 원본 제시 및 복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게 많아 한인들 상당수가 시민권 증서 복사의 합법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복사된 시민권 증서가 불법적으로 남용될 수 있어 시민권 증서의 복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연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총영사관 측은 연방 이민국(USCIS)에 문의한 결과 시민권 증서를 영사관 제출 목적으로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워싱턴 총영사관의 김하늬 부영사는 13일 “연방 이민국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다”면서 “총영사관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시민권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증서를 복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부영사는 이어 “연방 이민국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도 시민권 증서 복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에서는 현재 국적상실, 재외동포비자(F4) 발급 등 국적이나 비자 관련 신청시 미 시민권 증서 복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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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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