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A, 내년 7월부터 적용…세탁업주들 한시름 놔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새 런드리 라이선스 제도<본보 11월3일자 C1면 보도>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15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뀔 예정이었던 런드리 라이선스 제도 시행을 내년 6월30일까지 유예키로 DCA와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라이선스 발급 받기 위해 건물용도 허가(C/O)를 취득해야 했던 세탁업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런드로맷 등을 운영하는 세탁업주들은 아직 C/O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새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하면 임시운영 허가서(Temporary, Operating Letter, TOL)를 발급받을 수 있다.
DCA 관계자는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 런드리 라이선스를 요구하더라도 TOL을 보여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은 새 런드리 라이선스를 발급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벌점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세탁 업주들은 런드리 자버(Laundry Jobber) 또는 런드리 라이선스를 2년마다 갱신, 발급받았으나 DCA는 이들 라이선스 규정을 올해 초 개편했다.
내년부터 세탁 업주들은 고객이 일반 소비자들인지, 병원과 호텔 등 업체인 지에 따라, 또 서비스 종류에 따라 ▶리테일 런드리(Retail Laundry), ▶인더스트리얼 런드리(Industrial Laundry), ▶인더스트리얼 런드리 딜리버리(Industrial Laundry delivery License) 중 하나를 발급받아야 한다.
DCA는 9월과 10월 라이선스 지원서를 배포하면서, 업주들에게 C/O 또는 영업 동의서(Letter of No Objection)을 빌딩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할 것을 요구, 업계에 일대 혼란이 일었다.
풀먹임, 물세탁, 다림질, 염색 등 상용 세탁 서비스(Laundry Service)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동전 빨래방(Laundromat) 등은 빌딩국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한편 이에 앞서 14일 피터 구 시의원은 로렐라이 살라스 DCA 커미셔너에게 서한을 보내, 세탁 업주들이 C/O 또는 영업 동의서를 마감일인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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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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