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블라지오 시장…변경안 발표
▶ 임시운영허가서도 연장 방침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뉴욕시 런드리 라이선스 취득 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본보 11월3일자 C1면> 업주들은 건물용도허가(Certificate of Occupancy, C/O)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2일 “런드리맷 등 세탁 업소 건물의 C/O 복사본(Physical Copy)을 제출하지 않아도 라이선스 발급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규정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이 관할하는 새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 규정을 보면 당초 업주들은 라이선스 발급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C/O 복사본을 첨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의 발표로 C/O 복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업주들은 DCA 라이선싱 센터 또는 스몰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함께 이달 30일로 정해진 라이선스 발급 신청 서류 마감기한내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업주들을 위해, 본격적인 시행을 6개월 유예하고 허용한 임시운영 허가서(TOL)도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6개월 유예기한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 보충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소의 경우, DCA는 유예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해부터 시행되는 런드리 라이선스 발급 규정에 따르면 세탁 업주들은 고객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리테일 런드리(Retail Laundry) ▶인더스트리얼 런드리(Industrial Laundry), ▶인더스트리얼 런드리 딜리버리(Industrial Laundry delivery License) 중 하나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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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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