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 DCA 방문 일부 규정 수정 요청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는 1일 뉴욕시 DCA를 찾아 런드리 라이선스 규정의 일부 수정을 요청했다. 박상석 (오른쪽에서 세 번째부터) 회장과 로렐라이 살라스 DCA커미셔너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제공=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회장 박상석)는 1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에 런드리 라이선스(Laundry License)의 일부 규정 수정을 요청했다.
박상석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뉴욕시소비자보호국 사무실을 방문하고 로렐라이 살라스 커미셔너에게 최근 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런드리 라이선스의 비적용 서비스 부분에 프로페셔널 웨트 클리닝(Professional Wet Cleaning)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규정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으로 런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 및 업체들은 런드리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단 드라이클리닝(Dry Cleaning)은 런드리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드라이클리닝만 제공하는 업소들은 런드리 라이선스를 소지할 필요가 없지만, 매장내에 세탁기를 두고 상용 물세탁 서비스를 드라이클리닝과 함께 제공하는 업소들은 런드리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박상석 회장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이클리닝 업소들과 일반 물빨래 서비스 업소들인 런드로맷을 같은 카테고리에 두는 것은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에 부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이 런드리 라이선스 없이 부수적인 상용 물빨래를 허용받게 하기 위해 ‘프로페셔널 웨트 클리닝’도 런드리 라이선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5년 런드리 라이선스 개편 법안을 상정했던 리치 토레스 뉴욕시의원과 조만간 추가 면담을 진행 후, 다시 DCA와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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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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