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측, “징계 무효*계좌동결 부당”
▶ 이사회측, “14일내 의혹 소명하라”

11일 강승구 회장이 이사회측이 내린 ‘회장 직무정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장의 공금유용 의혹 제기로 맞서고 있는 SF한인회(회장 강승구)가 상대측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 법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승구 회장은 11일 SF한인회관에서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물의를 가져왔음을 사과드린다”면서 “지난 1일 이사 4명(최문규, 조성호, 곽수영, 테드 김)이 회장 (직무정지) 징계를 통과시킨 것은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선출된 회장의 탄핵 또는 직무정지 등의 징계 절차는 총회에서만 가능(정관 26조 2항)하다”면서 “4명의 이사가 결의하고 2명의 이사가 위임한 것은 정관에 없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장의 허락도 없이 한인회 계좌를 폐쇄하고 잔액을 편취한 것은 업무방해이자 절도”라면서 “해임된 테드 김 사무국장이 사무실에 무단출입하여 사무실 자물쇠를 무단 절취, 변경한 것은 불법 건물점거”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공금 유용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착복을 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떳떳하다”면서 “18일까지 최문규 이사장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12월말 정치력신장 세미나, 1월초 단체간 합동시무식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한인회장으로서 업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호 수석부이사장은 “한국의날축제 감사 결과 2만여달러의 손실을 끼친 공금 횡령 유용건에 대해 (회장의)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본보 4일자 A3면 보도>면서 14일내 소명하라는 레터를 6일 강 회장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이 떳떳하다면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사회의 회장 직무정지로 대행을 맡은 배영진 부회장이 15일 현한인회 상황을 설명하는 모임을 갖겠다고 발표해, SF한인회 파행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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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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