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공제 한도액 낮아지고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까다로워져
▶ 부동산협 긴급 세미나

백성호 공인회계사가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이 납부하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현행 1백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아지고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익이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성호 회계사는 13일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됐다”면서 “이번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조정 과정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워싱턴한인부동산협회(회장 제임스 차)는 이날 저녁 애난데일에서 긴급 세미나를 갖고 내년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세제 개편안이 홈 오너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면서 “집을 구입함으로서 인해 받는 혜택은 기본 공제가 1만3,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까지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에 부동산인들이 집 구입자들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백 회계사는 또 “부동산 매매를 통한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5년중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8년중 5년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백 회계사는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재산세에 대한 공제를 1만달러로 제한함으로 인해 집을 세 개, 네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한편 로렌 리 보험인은 이날 리얼터에게 유용한 절세방안과 은퇴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임스 차 회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안이 내년에 대폭 바뀔 가능성이 많아 회계사를 초청,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듣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703) 625-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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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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