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하기 힘들다”는 업주들의 하소연 속에 이미 까다롭기로 이름 난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이 새해엔 더 까다로워진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것이고 출산휴가 확대와 신규채용 시 근로자의 권익옹호 강화에서 연방과 주 정부의 정책 방향 서로 다른 이민단속법 준수까지 상당수 새로운 법규들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시간당 50센트다. 종업원 25명이하는 10달러50센트로, 26명부터는 11달러로 오르지만 이미 LA시와 카운티는 이보다 높다. 자신의 업체가 어느 쪽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급병가도 마찬가지다.
종업원 20~49명의 스몰비즈니스는 출산휴가 확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50명이상 업체는 이미 연방법에 의해 시행 중인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다. 수혜자가 270만 명으로 상당수 한인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오랜 기간 무급으로 버틸 여유가 없는 것을 아는 한 식당 대표의 “정치인들이 다음에는 유급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반응이 영세업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Ban-the-Box‘는 전과자 위한 민권단체들이 벌인 국제 캠페인의 명칭으로 구직 신청서에서 전과기록 여부를 체크하는 칸(box)을 없애라는 뜻이다. 같은 명칭의 새 법안 AB 1008은 종업원 5인이상 업체(특정 분야 제외)의 경우 구직자에게 범죄기록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도 전과자 종업원이 고객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 “주가 보상해 줄 것인가? 모든 위험과 부담을 우리에게 지우고 있다”는 고용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업주에게 더욱 까다로운 것은 ‘이민 근로자 보호법’이다. 업주가 영장 없는 이민단속반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민단속을 강화한 연방정부와 서류미비자 보호를 천명한 주 정부 사이에서 법 해석을 잘 해야 하는 책임까지 주어진 것이다.
때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져도 노동법 준수를 피해갈 길은 없다. 새로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종업원 관련 ‘철저한 기록’으로 무장한다면 2018년 한해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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