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다발 시즌.. 회식후 귀가길 사고
▶ 10년 징역형 경종... 운전석 앉아도 처벌
“연말인데 한 잔 쯤은 괜찮겠지… 하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베이지역을 포함한 가주 전역에서 경찰의 강도 높은 음주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이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결과를 보여주는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어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가진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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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인 유학생 이모(26)씨가 심야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가다 자전거 주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본보 10월27일자 보도), 회사 회식에서 만취한 뒤 픽업 서비스 이용을 마다하고 기어이 자신의 차를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10대 청소년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한인 강호영씨의 케이스(본보 20일자 보도)까지 알려지면서 일단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철칙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 형사법 변호사들은 음주운전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단순 교통위반과 달리 대부분 중범죄에 해당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리고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특히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형을 피할 수 없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형사법 변호사는 “테네시주 한인 음주운전 치사 사고 케이스는 초범인데다 가해자 강씨가 죄를 뉘우친다는 점 등을 감안해 10년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캘리포니아서 이러한 음주 치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욱 처벌이 강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가 등을 확인한 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일에는 지난 7월 어바인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사고를 일으켜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30세 남성이 체포됐는데, 이 남성은 특히 지난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기록이 있어 이번 사건의 혐의가 과실치사가 아닌 2급 살인 혐의로 가중 적용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5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현행법상 음주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기소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0.01%만 넘어도 적발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서 수십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단속 체크포인트만 피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에서 신년으로 이어지는 연말연시 연휴 기간은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돼 전체 순찰 경관의 80% 이상이 도로 곳곳에서 음주 및 불법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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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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