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브루클린 한인업소 이번주에만 적발 5∼6건
▶ 화학제품·기록관리 등 고강도 조사 한번에 4∼5장 받기도
브루클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이번주 초 느닷없는 뉴욕주 환경국(DEC) 단속에 티켓 폭탄을 맞았다. 밀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고 화학 제품 사용 및 기기관리에 대한 일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4장의 티켓을 받은 것.
A씨는 “티켓을 뗐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리는 것으로 보아 집중 단속 기간에 접어든 것 같다”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들떠 잠시 소홀해져 있는 틈을 타 있었는데 검사관들이 찬물을 끼얹고 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뉴욕시 일대에 뉴욕주 환경보호국의 단속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전미드라이클리너스협회(NCA)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뉴욕시 5개 보로 일대에 뉴욕주환경국 소속 검사관들이 들이닥쳐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 등을 중심으로 티켓을 발부받은 한인 세탁업소의 문의만 이번 주 들어 5-6건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번에 4-5건의 티켓을 부과하는 등 강도 넘게 검사에 들어가고 있어 기기 및 화학 제품, 기록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NCA의 관계자는 “2-3명의 검사관들이 매장에 들어와 각종 화학 제품의 구입 영수증 및 일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경고 없이 바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후 늦게, 또는 이른 아침,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안내문과 기록 등의 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티켓을 받은 후 히어링에는 변호사 대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추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벌금은 티켓당 375~1000달러에 달하지만 무더기 티켓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부담은 수천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
검사관들의 주요 단속 사항은 퍼크 기기 사용 업소의 밀실과 쓰레기의 관리 상태 및 기록, 포스터 부착 여부, 밀실문이 닫혀 있는지의 여부, 밀실내 환기 시설 유무 등이다. 퍼크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한 쓰레기들에는 반드시 ‘유해 쓰레기(Hazardous Waste)’라는 표시와 버리는 날짜가 기록된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기계 유지 및 퍼크 등 화학 제품 구입 영수증과 쓰레기 처리 기록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소들은 해당 업소가 퍼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나 문제가 발생하면 꼭 주정부에 알리라는 안내문을 매장내에 부착해야 하며, 솔벤트는 뉴욕주정부가 허가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업소내 기기와 화학 성분들에 대한 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티켓을 피할 수 있다. 퍼크 유출 유무를 감지하는 기기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기기위에 먼지가 쌓여 있어도 기기 관리 소홀의 이유로 티켓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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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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