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혁안 통과이후 워싱턴 선납 움직임
▶ 페어팩스 31일까지 가능
워싱턴 일원의 홈 오너들이 세제개혁안 통과후 벌써부터 2018년 재산세(Property Tax)를 선납(Prepay)할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재개혁안은 지방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공제 한도를 통틀어서 최고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본보 22일자 A2면 보도>, 2018년부터 납부하는 이들 세금의 합계가 1만 달러를 넘게 되면 그 초과분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따라서 통상 연초에 내는 재산세를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내면 이 액수는 2017년 납부액에 해당돼 새로운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세법에 따라 내년 4월 세금보고 때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한인밀집지역인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재산세 선납에 대한 시행 여부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와 DC는 조건이 따르지만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세를 선납할 수 있다. 하지만 몽고메리카운티의 경우는 재산세 선납이 올 해 안에 불가능하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최소 지난 10년간 카운티내에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선납이 허용된다.
스캇 시즈모어 페어팩스 카운티 세무국장은 “모든 재산세 선납과 관련해서는 올 해 31일까지 신청된 것만 처리할 것이지만, 마감이 임박해 현금이 아닌 체크로 지불한 세납자들의 경우는 처리시간에 따라 납부승인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는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몽고메리카운티의회의 로저 베린저 의원이 추진하던 재산세 선납제도가 절차상의 문제로 올 해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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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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