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1월 1일부터 새 화재 안전법 발효 수명 10년 건전지 갖춘 새 밀폐형으로
새해부터 메릴랜드의 주택 소유주나 입주자는 10년 이상된 모든 화재경보기를 교체해야 한다.
주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주의 화재 안전법의 일부로 통과된 이 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80만 가구에 적용된다. 이 법은 건전지가 방전됐거나 없는 노후한 화재경보기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봉하기 힘들게 만들어진 새 경보장치는 주택소유주나 입주자가 제거할 수 없도록 밀폐돼 있고, 수명 10년의 건전지를 사용한다.
주법에 의하면 2013년 7월 1일 이후 건축된 신규 주택의 입주자나 소유주는 침실과 침실 바깥 구역, 거실 구역 등에 반드시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보기들은 평시에는 가정의 전력을 사용하고, 예비 건전지를 갖고 있다. 또 2개 이상의 경보기가 있을 경우 한 개가 작동하면 다른 경보기들도 작동하게 해야 한다.
주택소유주는 또한 새해부터 입주자가 있는 각 층마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몽고메리카운티 소방국은 메릴랜드의 화재경보기 법은 경보기가 10년이 지나면 전선 연결이나 9볼트 건전지 사용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2/3는 집에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루스 데이비스 앤아룬델소방국 대변인은 “건전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경보기는 수년전부터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오래된 경보기를 갖고 있거나, 아예 없는 가구는 새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적절한 화재 예방 장치가 없는 주택이 소방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화재경보기 설치 명령이 내려진다. 건물주나 주민이 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최고 10일의 구금형 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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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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