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안에 ‘의무가입 폐지’ 포함돼 혼선
▶ 2018년도에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 물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승인하면서 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보험 의무가입 폐지가 시행되면 벌금 조항도 사라지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오바마케어 가입을 도와주는 각 한인단체 및 에이전트들에게는 “세제개편안에 건강보험의무가입 삭제 조항이 포함됐으니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내년 오바마케어를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고 있는 한인 에이전트들 및 회계사들은 이번에 통과된 세제개편안에서 오바마케어 벌금조항은 내년이 아닌 2019년 중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2018년까지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2018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인 1인 695달러, 18세 이하 청소년은 347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2,08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2018년 건강보험이 없으면 2019년 세금보고시 페널티를 내야 한다”면서 “벌금 폐지에 대한 법 적용이 2019년 소득에 대해 2020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공인 에이전트는 “많은 사람들이 세제개편안에 건강보험의무가입 삭제 조항이 포함됐으니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세제 개편안에서 벌금삭제 조항이 2019년부터 시행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세제개편안이 대부분 2018년부터 시행되지만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폐지 조항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면서 “현 상황에서 의무가입조항은 2019년부터 삭제되지만 오바마케어는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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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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