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내 아들 불이익 받지 않게…”
▶ 지난해 286건으로 3년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워싱턴 일원의 한인 2세들이 급격히 늘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12월30일까지 처리한 국적이탈은 286건이었다. 이는 역대 최고점을 찍은 2016년의 245건을 다시금 넘어선 수치다.
국적이탈 신청건수 추이를 보면 지난 2009년 31건에서 2014년 103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2015년 172건이 집계된 후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처럼 한국국적 포기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적이탈을 신청한 한인 2세는 대부분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이나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자인 관계로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들로 파악된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90일 이상 한국 체류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포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서약 신청자는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1명으로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워싱턴 지역의 국적포기 사례는 ‘국적 이탈’ 외에 한인 1세들이 주를 이루는 ‘국적상실’에서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선택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해 당사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것을 말한다.
워싱턴총영사관에서 지난해 처리한 국적상실 신청건수는 928건으로, 2016년의 802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적상실 신청건수는 지난 2009년 299건이 발생한 후, 2014년 830건, 2015년 746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박지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