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위생 앞세운 또 다른 벌금부과 수단 불과” 비판
뉴욕한인청과협,세미나 개최 등 대책 마련 분주
뉴욕한인식품협 “주정부 요구 규정 꼼꼼히 살펴 대응”
청과업소와 그로서리, 수퍼마켓, 보데가, 편의점 등 식료품 소매점에 대한 뉴욕주의 ‘위생등급 표시제’ (Leter Rating System)가 전격 시행되면서<본보 2018년 1월12일자 A1면> 관련 한인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위생등급 표시제’는 업소위생검사 결과에 따라 ‘A’ ,’ B’ ,’ C’등급을 차등적으로 매겨 이를 업소 앞에 공개 부착토록 한 것으로 이를 어길시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보를 통해 ‘위생등급 표시제’ 시행 소식을 접한 관련 한인업소와 단체들은 건강과 위생을 앞세운 또 다른 벌금 부과 수단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2년 전 한차례 무산된 뉴욕주 ‘위생등급 표시제’가 결국 현실화 된 것”이라며 “관련 업소들의 벌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소장은 이미 관련 업계에 대한 주정부 대행 위생교육이 진행 중이고, 위생검사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어 건강과 위생을 이유로 한 뉴욕주 ‘위생등급 표시제’시행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이영수)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청과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위생검열에 이미 허리가 휠 지경인데 뉴욕주 ‘위생등급 표시제’ 시행으로 더 힘든 상황에 내 몰렸다”며 “결국 또 다른 위생검열인데 더 좋은 등급을 받기위해 냉장고 등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업주의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청과협회는 조만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규정을 보다 정확히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수 회장은 “업소 앞에 붙은 등급이 업소의 위생상태가 아닌 상품의 상태로 읽힐 수 있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며 “청소 불량과 같은 단순지적이 아닌 건물 노화에 따른 업소내 창고 등 저장(냉장고 등)시설 등에대한 지적이 나올 경우,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뉴욕주 농업·마켓국은 각 업소의 청결 상태뿐만 아니라 시설 및 디자인과 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검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농업·마켓국 웹사이트(www.agriculture.ny.gov)에서 파악할 수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도 비상이 걸렸다.
아침식사와 샌드위치 취급 업소까지 이번 뉴욕주 ‘위생등급 표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광민 회장은 “뉴욕주가 샌드위치 등 찬 음식을 만드는 업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며 “냉장고나 싱크대 등 뉴욕주가 요구하는 위생규정을 꼼꼼히 살펴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러싱 소재 한 한인 수퍼마켓의 지배인은 “한 해 평균 위생검열 포함, 20건이 넘는 검열을 받는다”며 “특히 주정부와 시정부, 타운정부 등 각급 정부가 각각 검열에 나서고 있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생등급 표시제’ 시행으로 치명타를 맞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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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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