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양키스와 LA 다저스.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팀들이다.
TV는 그들의 경기를 열심히 생중계한다. 그런데 247개의 마이너리그 팀들은? 거기에서 뛰는 선수들만 해도 만 명이 넘는다.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야구에 미쳤던, 어엿한 프로야구 선수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경기는 TV 생방송은 고사하고, 게임 결과도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에서 그들은 철저히 찬밥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세법 개정이 확정된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를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그러나 우리 같이 영세한(small, not profitable) 비즈니스들에게는 인하가 아니라, 반대로 인상이 된 것을 왜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을까? 지금 TV에서는 날씨가 너무 좋다는데, 밖에서는 천둥 번개에 폭우가 쏟아지는 꼴이다. 물론 낙수효과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언강생심 그것은 먼 나라 얘기다.
일반 법인에 대한 연방 법인세율은 원래 8단계 누진제. 1단계 구간인 순이익(taxable income) 5만 달러까지는 15%다. 그 다음 단계가 25%, 34%, 그리고 39%로 계속 올라간다. 돈을 많이 번 회사가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는 세율이 하나뿐이다 - 21%.
따라서 분명히, 39% 입장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라는 말이 맞다. 그러나 15% 입장에서는 21%가 되었으니, 오히려 40%나 올라간 셈이다. 계산을 대충 해보면, 순이익 9만 달러 밑인 회사들은 앞으로 법인세를 더 내야한다. 오너 월급 등을 모두 공제한 뒤 1년에 1억 원 이상은 벌어야, <법인세율 인하>라는 신문기사가 맞아진다.
하나 더. 은행 대출이자를 순이익의 30%까지만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보도도 마찬가지다. 이 규정은 매출이 2,500만 달러가 넘는 회사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세기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변경이고,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뉴스다.
여기서 일일이 따지자는 말이 아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Verizon 본사에게 해당되는 법인세율 인하만 비중 있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영세한 그들의 동네 가맹점들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법인세율 인상도 함께 보도하는 것. 그것이 균형 있는 보도고, 더 많은 독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도가 아닐까?
비즈니스에서의 마이너리거들까지 가슴으로 안아주는 정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언론. 그런 따뜻한 품이 참 그리운 겨울이다.
<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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