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협 내달 3일 설명회… 끝난 후 참가회계사와 개별 상담도

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최병렬 고문(왼쪽부터), 한중희 고문, 곽요섭 회장, 전양수 부회장.
31년 만에 최대 감세를 골자로 지난해 말 개편돼 올해부터 확 바뀌는 개정 세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설명회가 열린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곽요섭)는 내달 3일(토) 오후 3-6시 비엔나 소재 올네이션스교회 교육관에서 ‘미국의 개정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곽요섭 회장은 “31년 만에 세법이 대폭 바뀌었다”면서 “전문가들이 나와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세금보고시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하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3시간(2시간 발표, 1시간 상담)에 걸쳐 다뤄질 토픽은 ▲개정 세법의 내용: 개인 소득세, 비즈니스 소득세, 기타 연결된 세법 내용 ▲개정 세법이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2017년도 세무보고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나눠진다.
개인 소득세에 대해 강의하는 최병렬 회계사는 “개편된 세법에서는 소득세율이 약 3% 가량 내려갔고 한 명 당 4,100달러까지 주어지는 인적 공제가 없어졌고 어린이 부양 크레딧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났다”면서 “기본 공제가 1만3,00달러에서 2만4,000달러까지 올라간 것도 개편된 세법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소득세에 대해 강의하는 한중희 회계사는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되는 순이익의 20%는 과세대상에서 뺄 수도 있지만 예외규정도 있다”면서 “이번에 개편된 개정 법안에 따르면 C 코퍼레이션의 경우, 최대 39%까지 내던 세금을 21%까지로 줄어들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계산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2017년도 세무보고와 관련, 곽요섭 회장은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들이 챙겨야 할 서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대학 학비, 렌털 재산 비용, 금융기관 이자 소득, 기부금 영수증,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을 챙길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전양수 회계사(부회장)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기존 1인당 560만 달러에서 112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됐다”면서 “세미나 종료후 참가 회계사들과의 개별 상담 시간도 활용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가하는 공인회계사협 회원들은 보수교육 3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03) 624-3331
장소 8526 Amanda Pl.,
Vienna, VA2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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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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