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보고 전 납세자들 꼭 알아야 할 내용
▶ 1월29일∼4월17일 개인 세금보고 기간
2017년도분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가 이달 29일 시작된다. 지난해 말 세제개편안이 법제화되면서 적용시점 등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연방국세청(IRS)의 지난해(2017년)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 온라인 접수 개시에 앞서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2017년도분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보고 시즌은?
▲1월29일~4월17일까지다. IRS는 올해 개인 납세자의 세금보고 온라인 접수 개시일을 늦춰, 초기 신고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온라인 접수 개시일을 29일로 일주일 연기한 것. 이에 따라 우선 신고자에게 우선 환급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차일스택스크레딧’(CTC) 환급은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법제화된 세제개편이 이번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나?
▲아니다. 2017년도분 세금보고는 세제개편 이전과 같다. 변경된 세제는 올해(2018년도분)부터 적용돼 내년 세금보고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세금보고는 이전대로 하되, 변경된 세제에 맞춘 재무 설계는 전문가와 상의해 올해부터 실행해야 내년 세금보고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W-2를 아직 못 받았는데 세금보고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IRS에 따르면 고용주는 W-2를 매년 1월말까지 직원들에게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달 31일까지 W-2를 못 받은 경우, 직원(전, 현직 모두)은 고용주에게 다시 발급을 요구해야 하며 그럼에도 W-2를 받지 못한 경우, IRS에 보고 후 가장 최근 ‘임금명세서’(stub)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IRS를 통해 4852 양식을 받아 보고할 수 있다.
-홈 에퀴티 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세금보고에는 홈 에퀴티 론에 지불한 이자의 공제 혜택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따라서 올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인데 당초 계획보다 빨리 대출을 갚아 없애거나, 아니면 리파이낸싱을 받는 것이다. 리파이낸싱을 받으면 일반 모기지로 구분돼 이자의 공제 혜택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급여의 원천징수액을 조정해 혜택을 볼 수 있나?
▲연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주와 상의해 원천징수액을 낮추고 넷인컴을 늘리면 내년 세금보고 때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납세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액 조정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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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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