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 전 사전협의…“세이프가드, WTO 협정에 규정된 의무와 상반”
한국정부가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이 양자협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의거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 다르다.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협의를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WTO는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사실을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WTO에 제출한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은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가 199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조항에 규정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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