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임신했을 경우 가해자에게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메릴랜드에서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상원은 30일 아침 45-0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주하원은 토의 없이 동일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초기 승인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주 상정자인 케이시 듀마이스(민주, 몽고메리카운티) 주하원의원은 이날 “이 법안은 충분히 논의됐었다”고 말했다. 듀마이스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이 법안의 통과에 노력해 왔다.
이 법안은 주상·하원을 통과하면 래리 호건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 발효한다. 호건 주지사는 서명을 약속한 바 있다.
메릴랜드는 성폭행에 의해 출생한 아이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을 갖지 않은 6개 주 중 하나이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을 사용할 여성은 매년 10명 미만이겠지만 오랫동안 미뤄져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이 또 하나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메릴랜드서 성폭행 피해자가 임신했을 때 아이 양육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낙태를 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입양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야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신한 피해자는 법원에 가해자의 친권을 박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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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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