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업주, 뉴욕주 바뀐 규정 아직도 인지못해 부과 사례 많아
#한인 주부 A씨는 얼마전 기프트카드로 샤핑을 갔다가 업주와 한바탕 언쟁을 벌였다. 수수료가 별도로 빠져나가면서 원래 금액에 비해 액수가 일부 차감된 것. A씨는 “업주의 말로는 사용을 하지 않은 채 1년을 묵힌 카드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냐”며 "그깟 돈 몇푼 때문에 티격태격하다 보니, 기분만 상해 샤핑이고 뭐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뉴욕주의 기프트카드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업주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업주들의 경우 새로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규정을 위반할 위기에 놓이거나 소비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업주와 고객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것.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2016년 발표 새로운 기프트카드법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기프트카드 잔액에 대해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는 기간은 25개월 이후부터다. 기존 규정은 13개월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유지비(monthly service fee)가 부과되어서는 안되며 기프트카드에 별도의 만료일이 적용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2016년 12월25일 발효됐다.
따라서 2016년 12월 말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시기는 25개월 이후인 2019년 1월부터지만, 새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일부 업주들이 13개월째에 맞춘 지난달부터 이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플러싱의 한인 B씨는 “최근 카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 기간 동안 수수료가 차곡차곡 쌓여서 원래 밸런스의 20%를 까먹었다”며 “법이 바뀐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다쓴 카드를 버리지 말고 업소 매니저에게 문의라도 할 걸 그랬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고객이 분실한 기프트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업체는 약관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프트카드 규정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적발건수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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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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