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카운티, 시민협회와 MOU 체결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제공

알렌 키틀먼 하워드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한인소비자 보호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란 하워드시민협회장, 레베카 바우먼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과장, 키틀먼, 에릭 프리드먼 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보호국장, 하워드카운티 커뮤니티 리소스 앤드 서비스 국장, 한창욱 메릴랜드시민협회장.
이중언어 봉사자가 접수, 당국과 연결
한인 소비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한국어로 이를 당국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하워드카운티에서 시작된다.
몽고메리카운티에 이어 메릴랜드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회장 한창욱)와 하워드한인시민협회(회장 장영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에 제공된다. 한국어 전화는 하워드 (410)313-3820, 몽고메리 (240)777-3759이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이중언어 구사 봉사자들이 신고를 접수하고, 카운티 소비자보호국과 연결한다.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발하며, 소비자 피해와 불만을 조사해서 중재하고 조정한다. 몽고메리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하워드는 8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민협회와 하워드카운티는 이와 관련 1일 오전 엘리콧시티의 하워드카운티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알렌 키틀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하워드카운티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종 그룹 중 처음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한국어 소비자 서비스를 실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욱 회장은 “이 서비스는 언어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고도 고발하지 못하는 한인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어로 직접 신고를 받는다”고 소개하고 “지역 각 한인 단체의 이중언어 가능자가 같이 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레베카 바우먼 하워드카운티소비자보호과장은 “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인상인도 도울 수 있다”고 말했고, 에릭 프리드먼 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보호국장은 두 카운티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해 한인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영란 회장은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하워드한인회의 남정구 회장과 손영석 이사장, 하워드 한인 시니어 센터 이관우 회장과 임원 및 회원들, 메릴랜드한인회의 박수철 사무총장 등 임원과 의원 보좌관들이 참석했다.
한편 자원봉사 희망자는 장영란 회장(443-956-9171)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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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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