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65세 이상 주택소유주 대상… 소득따라 10단계 차등 감면

지난 1일 김대망(정면) 공인회계사가 시니어를 위한 부동산세 절감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주택소유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매년 한차례씩 재산세 삭감 및 조정 신청을 통해 재산세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주택소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퀸즈 등 뉴욕시 5개 보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니어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보다 적극적인 재산세 삭감 및 조정신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시니어를 위한 부동산 절감 세미나’를 개최한 김대망 공인회계법인에 따르면 뉴욕시가 시니어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대상은 연소득 최소 0달러~최대 5만8,399달러까지로 10단계 차등 적용된다. 특히 연소득 0달러~5만달러 이하 경우, 최대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5만7,500달러~5만8,399달러 이하 경우, 최소인 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뉴욕시의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마감은 매년 3월15일로 나이증명서류(운전면허증이나 여권)와 전년도(2016년 또는 2017년) 세금보고서 등의 서류를 지정 오피스에 보내야 한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역시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이 두 카운티 모두 뉴욕시보다 낮은 3만7,400달러 미만이다. 감면혜택은 역시 최대 50%까지다. 필요서류는 나이증명서류와 집문서(DEED), 세금보고서,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SSA 1099)다.
신청마감은 낫소카운티는 매년 9월1일~다음해 1월2일까지며, 서폭카운티는 1월1일~3월1일까지다.
한편 뉴욕시 상용 건물 및 임대아파트와 낫소카운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조정 신청 마감일이 3월1일로 다가와 시니어 외 해당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정 신청이 필요하다. 김대망 공인회계법인의 김화경 회계사는 “지난 달 15일자로 뉴욕시 모든 부동산 감정가가 새롭게 책정됐다”며 “재산세 삭감 및 조정을 통해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재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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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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