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지역 한인 비영리단체
▶ 국세청,‘재정보고서 미제출’ 등 이유
워싱턴 지역의 비영리 한인단체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226개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년간 재정보고 미제출 등으로 34개 비영리단체가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국세청(IRS)의 ‘면세 자격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을 2일 본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버지니아주에서는 21개, 메릴랜드는 12개, DC 1개 등 총 34개의 한인 비영리단체가 자격을 상실했다.
이는 현재 워싱턴 일원에서 ‘Korean’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한인단체들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IRS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 자격이 박탈되는 이유는 3년 연속 세금 보고서 등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자격을 상실한 한 비영리 단체의 한 관계자는 “단체운영과 관련, 임원과 이사들 간의 의견불일치로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비영리단체 자격을 상실했다”며 “한인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도 재정 등 내부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면 단체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의 재정운영 의혹과 문제들도 단체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의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는 자선기금모금등의 공개 행사를 진행할 경우, 각 카운티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행사 이후에도 결과를 보고 하게끔 돼있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돼있다. 또 면세혜택이 적용되지만 재정 사용에 관해 이를 공개할 의무도 함께 있다.
비영리단체 설립 운영과 관련, 한 전문가는 “특히 비영리단체가 정치적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임기 중에 있는 단체장들이, 개인 활동임을 강조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약 비영리 자격을 상실한 단체에 기부금을 냈을 경우 기부자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자들은 자신이 돈을 전달하는 곳이 면세 자격이 있는 기관인지도 전화(877 -829-5500)나 IR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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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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