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하의 한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정부가 발급하는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달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워싱턴총영사관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F-4 부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종전 규정에 의거해 F-4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경우, 3월31일까지는 서류를 접수해야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F-4 비자는 해외국적 동포를 위한 일종의 특별비자로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2년까지 취업 등의 경제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로 국내 입국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워싱턴 총영사관으로 하면 된다.
문의 (202) 939-5660, 5664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