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은 방미 시 필요한 무비자입국 허가가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ESTA를 통한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ESTA가 허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심사하여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 대해 단기 출장, 단기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시 사전에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무비자 입국허가(최대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대사관은 또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일정, 여행 경비, 귀국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해 달라”며 “간혹 입국심사관들이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SNS 내용 확인),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일 입국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다거나, 체포될 경우에는 영사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STA 공식홈페이지(http://esta.cbp.dhs.gov/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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