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는 권력이다. 은퇴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은퇴자금의 기본이자 살아남은 자들의 권력의 기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6,000만명 이상이 이 소셜연금(SSA)을 매달 받고 있는데, 미국 은퇴자들의 1/3은 이것이 유일한 노후 대책이라고 실토했다. 그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돈이다.
그런데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원칙적으로 소셜연금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단, 지난 1년 동안, 다른 소득에 소셜연금의 50%를 합친 총액(provisional combined income)이 3만2,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소셜연금 부분이 연방 소득세법상 소득에서 제외된다(싱글은 2만5,000달러). 이 말은 다른 소득이 아예 없거나 많지 않다면,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4만4,000달러(싱글은 34,000달러)가 넘더라도 최고 85%까지만 소득으로 잡힌다. 그 중간 구간의 과세율은 50%다. 예를 들어서, 총 4만 달러의 소셜연금을 받은 흥부 부부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방 소득세는 free(면제)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더라도, 놀부 부부는 3만 달러의 일반 IRA 연금을 추가로 받았다면, 소셜연금 4만 달러 중에서 약 1만 달러가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다른 종류의 소득 금액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셜연금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흥부의 연방 소득세법상 총 소득은 0(zero)이 되지만, 놀부는 약 4만 달러가 된다.
뉴욕과 뉴저지 등, 대부분의 주정부는 소셜연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로 하고 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37개 주가 비과세다. 대부분의 중부 지역들이 과세를 하고 있는데, 동부에서는 커네티컷과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정도만 일부 과세를 하고 있다.
이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차례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 때 50% 과세율이 생겼고, 1993년 클린턴 대통령 때 85% 과세율이 생겼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32,000달러와 44,000달러 조건들은 34년 전에 만들어진 옛날, 그러나 지금도 유효한, 세법이다.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 화폐가치는 또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 그런데 이 기준은 요지부동이다. 세법의 몇 몇 규정들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데, 이 과세 기준도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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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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