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빌딩국 옥외 간판 대대적
▶ 한인업소, 관련규정 몰라 티켓발부 줄줄이

간판 규정 위반 단속 태풍이 불고 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렴없음.)
단속 벌금 6,000달러로 인상...라인선스 소지 업체가 설치해야
#브루클린 부시윅에서 델리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뉴욕시 빌딩국 인스펙터의 느닷없는 방문을 받았다. 인스펙터가 퍼밋(Permit)을 받고 간판을 부착했냐고 묻자 A씨는 말문이 막혔다. A씨는 “간판을 다는데 퍼밋이 필요하냐고 되물었다가 티켓만 받았다”며 “장사도 안되는데 6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뉴욕시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옥외 간판 단속 바람이 불면서 한인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뉴욕시 빌딩국이 벌금을 대대적으로 올린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업소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상당수의 업주들이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간판 업계에 따르면 브루클린과 퀸즈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면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벌금 티켓을 받은 사례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약 5배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뉴욕시 빌딩국과 환경통제위원회(ECB)는 지난해 12월28일 벌금을 인상, 업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간판을 퍼밋 없이 불법으로 부착했을 경우 최저 벌금은 기존 5,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20% 인상됐다. 또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코트 출두와 벌금 납부, 신규 퍼밋 확보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간판을 떼지 않고 기존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벌금은 퍼밋 접수 수수료의 기존 14배에서 21배로 역시 인상됐다.
퍼밋 접수 수수료가 보통 500-600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위반 티켓을 받은 후부터 새로운 퍼밋을 받을 때까지, 기존 간판을 떼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만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간판 단속이 강화되면서, C/O(건물 용도 허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브루클린의 한 식당 관계자는 “인스펙터가 간판 규정 위반 티켓을 떼면서도 사진을 여러장 찍어가는 등 꼼꼼하게 빌딩을 둘러보고 갔다”며 “내달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운이 없으면 오딧(audit)에 걸릴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간판 행어 라이선스 보유업체인 공간간판측은 “작년에는 매달 서너건에 그치던 단속 티켓 문의가 올해 들어 매일 1∼2건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간판 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받았다가, 오딧에 걸려 C/O 제출을 요구 받아 위기에 몰린 업소들도 있다. 간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미리 점검, 단속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옥외 간판은 벽에서 12인치 이하, 양면간판은 벽에서 18인치 이하로 부착해야 한다. 글자 높이는 최고 12인치, 전기 간판은 최고 50스퀘어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간판을 부착하거나 뗄 때는 간판 행어 라이선스가 있는 간판업체를 통해서만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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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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