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참가 한인단체들, MD몽고메리카운티 리커 법안 폐기권고 끌어내

15일 애나폴리스 소재 주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박병훈 몽고메리한인주류협회장과 박충기 전 연방 특허청 판사, 존 유 워싱턴한인주류협회장, 이요섭 국제한인식품상총연합회장 등 참석자들.
MD 주의회에 몽고메리 카운티내 세이프웨이나 자이언트와 같은 대형 그로서리에 하드리커와 비어·와인 판매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한인단체들에 의해 저지됐다.
15일 오전 애나폴리스 소재 주 하원 몽고메리 카운티 소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 법안이 폐기가 권고됐다.
소위원회를 주재한 머리스 모랄레스 몽고메리 카운티 경제소위회 위원장은 이 법안이 반대를 받고 있는 만큼 ‘비우호적(Unfavorable)’이라면서 폐기를 권고했다.
법안을 상정한 루드트케 하원의원은 앞서 상인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리커스토어 뿐만 아니라 일반 비어와인스토어도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결국에는 한 샤핑센터에 2개의 주류 판매소가 들어오는 오류가 생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비어와 와인을 구입하려면 비어&와인 업체, 하드 리커를 구입하려면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리커 스토어를 가야 하는데, 만약 하드리커와 비어 와인도 대형 그로서리가 판매할 경우 한인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현재 120개 비어&와인 업체 중 절반을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박병훈 몽고메리한인주류협회장은 “이 모든 것이 앞에 나서서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 준 박충기 전 연방특허청 행정판사와 지난해 12월 카운티 의회에서 열렸던 1차 공청회에 참가, 힘을 실어준 모든 한인단체 관계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충기 전 특허청 판사, 이요섭 국제한인식품상총연합회장, 존유 워싱턴한인주류협회장, 도민고 김 MD한인식품주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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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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