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팁받는 근로자 최저임금 변경 추진중
▶ ‘얼굴인식’타임 클럭 시스템 도입 본격화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와 한국외대 EMBA 총원우회가 마련한 ‘택스데이 상담 및 노동법 세미나’참석자들이 이화경 변호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고용주, 급여명세서·급여공지서 종업원에 전달해야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선엽)와 한국외대 EMBA 총원우회(회장 곽우천)가 지난 15일 대동연회장에서 개최한 ‘택스데이 상담 및 노동법 세미나’가 큰 호응을 받았다. 이화경 변호사가 강연한 이날 노동법 세미나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뉴욕시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3달러(종업원 11인 이상 업체)로 지난해보다 2달러 인상됐다. 10인 이하 업체는 10달러50센트에서 12달러로, 낫소와 서폭, 웨스체스터카운티는 10달러에서 11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팁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뉴욕시에서 요식업(종업원 11인 이상 업체) 종사 팁 받는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8.65달러로 해당 업소는 4.35달러의 팁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세차 등 기타 업종 경우, 최저임금은 10.85달러로 역시 해당 업소에서는 2.15달러의 팁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정부는 현재 팁 받는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규정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가족유급병가 시행 시기는
뉴욕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최대 8주의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실제 사용은 올해 7월1일부터 가능하다. 가족의 건강 문제나 출산 등 이유로 유급병가를 떠난 근로자는 주급의 50%를 보장받게 된다. 뉴욕주는 2021년까지 최대 12주의 가족 유급병가(주급의 67%)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법 소송을 대비하는 방법은
기계식 타임카드나 손 서명으로 작성된 출퇴근 기록은 법정에서 유효하게 쓰이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으로 최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얼굴을 찍어 실시간 보관하는 일명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타임 클럭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 하고 있다. 거부감을 보이던 직원들도 자신들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보다 정확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하나 임금기록 관련 고용주는 반드시 ‘급여명세서’(Wage Statment; Pay Stub)와 ‘급여공지서’(Pay Notice)를 종업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각각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서류는 6년간 보관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몇 끼나 공제 받을 수 있나
식사를 제공한 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출근과 함께 아침식사를, 점심 장사 후 점심 식사를, 퇴근 전 저녁식사 등 총 세끼를 제공했다면 세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했다면 오버타임과 ‘초과근무수당’(Spread of Hour) 지급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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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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