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총영사관이 사건사고 발생시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해줄 법률전문가(자문변호사)를 공모 중이다.
지원자격은 주미대사관 총영사관 관할지역(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활동 승인을 받은 변호사(형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 우대)로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이어야 한다.
자문내용은 민원인이 총영사관으로 문의한 사건·사고 관련 법률자문 및 상담, 총영사관이 요청하는 법률자문자료 작성 및 제공, 필요시 총영사관이 요청할 경우 담당 영사와 동행 자문(경찰서, 구치소 등) 등이다.
위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추후 연장가능)이며 자문료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통보한다.
접수기간은 3월2일 오후 5시까지로 이력서와 위촉시 국·영문 업무계획(안)을 이메일(consular.usa@mofa.go.kr) 제출해야한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가 지원_(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에서 자격 및 업무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면접에서 자문업무계획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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